보채는 5개월 딸 떨어뜨려 숨지게…30대父 징역 8년 6월

201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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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딸을 목말을 태우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8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재판장)는 3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평의를 거쳐 6명이 상해로 인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유죄 의견을 냈다.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는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떨어뜨린 직후 이상 증세를 분명히 알았지만 적어도 몇 시간 이상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잘못을 뉘우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는 아동학대에 살인 행위와 다름없는 엄한 양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외출했다가 뒤늦게 집에 온 A씨 아내가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딸은 병원에서 뇌 손상으로 한 달가량 치료받다가 지난 1월 27일 숨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과정과 아이가 다친 뒤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목말을 태우다 아이를 내리는 과정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피해 아동을 잡고 있던 손을 일부러 놓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아이를 사랑했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실수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숨진 딸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숨진 아기의 친모가 재판에서 전 남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요구한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고됐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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