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BN(이하)
육군 특전사령부 모 부대에서
전기고문을 했지만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MBN은
인천 남동구 한 특전사 부대에서
김모 상병이 자대 배치 된지
얼마 안 된 김모 일병에게
전기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김모 일병에게 ‘TA-512K’라는 전투용
전화기로 전선 끝부분을
잡게하고 전류를 흘렸다.
김일병이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도
김상병은 “엄살 피우지 말라”며
2번이나 더 잔류를 흘려보냈다.
이어 김상병은 박모상병과 함께
비슷한 방법으로 세 달동안이나
12차례씩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확인됐다.
매체는 군검찰이 첫 전기 충격이
있은 지 약 6개월 만에 고작 수사에
들어갔으며 군사법원은 지난 2월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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