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선임이 전기고문 했지만 처벌은 벌금형

201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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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N(이하)




육군 특전사령부 모 부대에서

전기고문을 했지만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MBN은

인천 남동구 한 특전사 부대에서

김모 상병이 자대 배치 된지

얼마 안 된 김모 일병에게

전기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김모 일병에게 ‘TA-512K’라는 전투용

전화기로 전선 끝부분을

잡게하고 전류를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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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병이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도

김상병은 “엄살 피우지 말라”며

2번이나 더 잔류를 흘려보냈다.

이어 김상병은 박모상병과 함께

비슷한 방법으로 세 달동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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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례씩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확인됐다.

매체는 군검찰이 첫 전기 충격이

있은 지 약 6개월 만에 고작 수사에

들어갔으며 군사법원은 지난 2월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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