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강아지 매달고 ‘시속 80㎞’ 질주…운전자 경찰 조사

201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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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 학대 정황 충분, 강력 처벌해야”

(순창=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강아지를 차량 트렁크에 매달고 도로를 달린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4일 차에 강아지를 매단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씨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0분께 순창군 적성면 한 도로에서 검은색 강아지 1마리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은 A씨 차량을 뒤따라가던 한 운전자가 촬영한 것이다.

57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강아지가 트렁크에 매달려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강아지는 차량이 커브 길을 돌거나 굴곡진 노면을 지날 때마다 좌우로 힘없이 흔들렸다.

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영상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케어’도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강력처벌을 요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이 운전자는 예취기가 실려 있어서 닫히지 않는 차량 트렁크에 강아지를 함께 실었다”며 “살아있는 강아지가 열린 트렁크 사이로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2012년에 발생했던 ‘악마 에쿠스’사건과 유사할 정도로 잔혹하다”며 “동물을 트렁크에 싣거나 트럭 적재함에 두고 달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강아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영상을 보면 사실상 살아있기 힘들 것”이라며 “정확한 경위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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