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되자 “파출소 불태우겠다” 협박…하룻밤 두번 소동

2016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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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고법, 공무집행방해 40대 징역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1시 48분께 경북 포항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파출소로 찾아가 “시너를 부어 파출소를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이런 행동으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은 직후에도 농약병을 들고 같은 파출소를 다시 방문해 마시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농약을 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 음주 운전 등 범죄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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