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항 외항기 탔다가 사고”…대한항공 상대로 손배소송

201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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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체코항공 탑승객 주사기 바늘에 찔려…”실제 운송 안했어도 공동책임” 주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공동운항(코드셰어)한 체코항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사고를 당한 탑승객이 대한항공에도 똑같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인데, 법원이 공동운항에 따른 항공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관심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와 함께 2014년 9월 12일 인천에서 체코로 향하는 체코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 항공기는 대한항공이 공동운항하던 것으로, A씨 등은 탑승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으나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탑승했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가 기지개를 켜던 중 항공기 내 좌석 앞쪽 주머니에 있던 주사기 바늘에 엄지발가락을 찔려 2㎜가량의 상처를 입는 사고가 났다.

A씨 등은 이 주사기가 에이즈 등 감염병 환자가 썼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져 승무원에게 알렸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체코에 도착한 A씨 등이 주사기 바늘을 한국에 가져가 정밀검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체코항공 측은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올 것이라며 현지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 설명과 달리 A씨 등은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병원에서 며칠을 불안에 떨며 기다려야 했다. 심지어 항공사 측의 통역 미숙으로 해당 주사기를 돌려받지도 못했다.

A씨 측은 “대한항공이 일주일 뒤 연락해왔지만 ‘체코항공의 운항 중 발생한 일이어서 공동운항한 대한항공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보상해주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실제 어떤 피해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 등은 이번 일로 한 달 가까이 감염내과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동운항이라 해도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므로 ‘계약운송인’인 대한항공과 ‘실제운송인’인 체코항공이 공동으로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승객당 약 1억8천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 측은 ‘계약운송인’과 운송 권한을 넘겨받은 ‘실제운송인’이 구분될 경우 운송 중 손해에 관한 소송을 양쪽에 공동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A씨 측과 계속 보상안을 논의했으나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면서 “소장이 접수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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