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중 우산으로 상대 눈 찔러 숨지게 한 20대 ‘징역 2년’

201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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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페이스북 ‘대전이야기’




타인과 시비가 벌어져 티격태격 싸우다가 우산을 휘둘러 상대방의 눈을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김정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유죄 판결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전에서 남성과 몸을 부딪히자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남성의 일행인 B씨(24)가 “그만 다투고 가라”며 A씨를 밀쳤고, 이에 A씨가 우산으로 B씨의 눈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찔렀을 뿐만 아니라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고 다른 일행들까지 가격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찔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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