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曰 “조두순 판결 내린 판사, 왜 자신이 욕먹어야 되냐고 억울해 해”

201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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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V조선 강적들(이하)


최근 TV조선 ‘강적들’에서 출연했던 표창원 의원이 “조두순 출소” 발언 이후 누리꾼들의 불안감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등교하던 8살 나영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표창원은 당시 조두순에 형벌을 내렸던 판사와의 대화 내용은 언급했다.

당시 판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왜 나만 욕을 먹어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반드시 감형해야 한다.

조두순 변호인 측은 피고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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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취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는 없었다.

이 때, 검찰은 조두순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한 채 넘어갔다.

결국, 판사는 주취감경을 인정하여 처음 검사가 주장했던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당시 유기징역이 상한 15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12년 형이 내린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측에서 항소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역 12년형의 선고로 결론을 맺었다.

당시 패널로 참가했던 문화평론가 김갑수는 “이 모든 판결이 끝난 후에 나영이 산건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됐다” 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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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과 17범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오는 2020년 12월에 출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