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스킨십 했지만 타살 정황은 없어보인다는 경찰

201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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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N


같이 술을 마시다 취중에 자신을 껴안는 직장 상사를 피하던 20대 여성이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명백한 타살’이라며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마포 경찰서는 3일 오전 2시경,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여성 A씨(27)가 직장 상사이자 원룸 주인 B씨(28)와 함께 창문 밖 약 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함께 떨어진 B씨는 골반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상사 B씨와 동료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상사 B씨가 술에 취해 A씨를 껴안는 등 강제로 스킨십을 시작했다.

평소 회사에서도 이유 없는 스킨십이 잦았던 B씨의 갑작스런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그와 말다툼을 하며 자리를 피했고, B씨는 그런 그녀를 쫓아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원룸 베란다에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아래로 추락했다.

5m 높이에서 떨어진 두 사람 중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A씨의 위로 떨어진 B씨는 골반 골절상만 입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상사 B씨의 명백한 타살”이라며

B씨의 진술처럼 ‘장난’으로 인한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B씨의

진술처럼 장난을 치다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추락 직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