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은 아들, 다음엔 딸과’ 엄마가 벌인 충격적인 만행(사진3장)

2016년 9월 9일

patricia-and-misty-spann-incest-1

<사진출처: Mirror-Facebook>


한 여성이 8년 전 아들과 결혼했다 이혼한 뒤 딸과 결혼하여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보도되어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미러(Mirror)는 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여 체포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8년전 아들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Oklahaoma) 주 법원기록에 따르면 43세의 파트리샤 스팬(Patricia Spann)은 지난 3월 25세의 딸 미스티 스팬(Misty Spann)과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patricia-and-misty-spann-incest

경찰은 이 부부가 아동복지수사관의 신고로 근친상간 죄로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파트리샤는 미스티가 어렸을 때 양육권을 잃고 조부모에게 양도했는데, 2년 전 다시 미스티와 재결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지역지에 따르면 파트리샤는 결혼 당시 그녀의 성을 클레이튼(Clayton)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patricia-and-misty-spann-incest-2

그러나 그녀는 8년 전 아들 조디 스팬 주니어(Jody Spann Jr)와 결혼했을 때 그녀의 이름을 파트리샤 앤 클레이튼 스팬(Patricia Ann Clayton Spann)으로 적었다. 파트리샤와 조디의 결혼은 2010년 끝이 났다.

수사관 더스틴 스미스(Dustin Smith)는 이 충격적인 스캔들은 아동복지 조사관의 조사 중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서기록에 따르면 파트리샤는 그녀의 이름이 미스티의 출생 증명서에 없어졌기에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파트리샤와 미스티 모두 생물학적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혼인의 무효 선언을 고려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두 여성은 구금된 상태이며 만약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