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이불 덮여 3살 아동 죽인 어린이집교사를 처벌해주세요

2016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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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주MBC(이하)


충북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아동이 질식사로 숨진 가운데 피해 아동의 이모가 억울함을 항변했다.

11일 제천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7일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 다니던 고(故) 최현서(3) 군이 낮잠을 자다가 질식사로 숨졌다.

최현서 군은 당시 손과 발, 입술이 새파랗게 변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재우려고 강제로 이불을 덮은 것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CCTV 영상에 따르면 교사 A(43)씨는 최현서 군 옆에 누워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고는 팔과 다리로 아이의 몸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최현서 군은 여러 차례 발버둥을 쳤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는 모습도 CCTV 영상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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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로 추정된다”며 “음식물의 기도 폐쇄에 의한 사망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1차 소견을 내놓은 상태다.

경찰은 교사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의 행동과 최현서 군의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최현서 군 이모는 “얼마나 괴롭고 숨 막혔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며 “응급실에서 아이를 봤을 때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말 그대로 고통 속에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불구속으로 지금 풀려났고 장례식장에 한 번도 오질 않았다”며 “유가족에게도 사과 한마디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 제천시는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아 22명 전원을 퇴소 처리하는 한편 12일 자로 ‘휴원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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