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600원 안 깎아주자 ‘버럭’ 난동…150만원 ‘벌금 폭탄’

2016년 9월 15일

술값 600원 안 깎아주자 ‘버럭’ 난동…150만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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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놓고 간 5만원짜리 돗자리 슬쩍한 고급아파트 ‘사모님’ 6배 벌금 ‘망신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하지만 과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작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전과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사 신중한 행동과 처신이 필요한 이유다

청주에 사는 A(32)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3시 15분께 고깃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나온 술값은 6만8천600원.

술값을 계산하던 A씨는 “자투리 600원은 빼 달라”며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자 기분이 상한 A씨는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미 술에 취한 A씨는 자제력을 잃고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까지 부른 것에 더욱 화를 내면서 소란은 30분가량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5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 한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600원을 아끼려다 2천5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이다.

청주의 한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B(39·여)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시 3분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캠핑용 돗자리 하나를 발견했다.

이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이 실수로 차량에 싣지 않고 두고 간 것이었다.

돗자리 가격은 5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순간적으로 물욕이 생긴 B씨는 돗자리를 챙겨 집으로 가져갔다.

이런 모습은 주차장 내 CCTV에 그대로 찍혔고, B씨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승우 판사는 B씨에게 돗자리 값의 6배에 해당하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모님’ B씨에게 벌금은 대수롭지 않았지만 주차장에 떨어진 5만원짜리 돗자리를 슬쩍했다가 벌금까지 물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뻗친 ‘망신살’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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