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봤자 석달” 대장암 말기 절도피의자, 검거 직전 투신사망

201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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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들이닥치자 “집안 정리할 시간 달라”…아파트 7층 베란다서 뛰어내려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대장암을 앓던 절도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0일 오후 8시 55분께 충북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7층 이모(67) 씨 집에서 이 씨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절도 혐의로 수배된 이 씨를 검거하려던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함께 있었지만, 투신을 막지는 못했다.

대장암 말기 환자인 이 씨는 경찰관들에게 “약과 속옷을 챙기고 집 안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뒤 이웃의 지인을 불러 베란다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이 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선 채로 베란다 선반의 짐을 정리하다 갑자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씨가 지인과 얘기를 나누며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 아무런 이상 징후를 못 느꼈다”며 “열려 있던 창문으로 갑자기 뛰어내려 손 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가 투신하던 순간 경찰관 3명은 베란다와 거실, 현관에 한 명씩 있었고, 이 씨 지인은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충주에서 유명한 소매치기로 절도 등 전과가 23범이었다.

지역에서 얼굴이 알려져 활동이 어렵게 되자 이달 초 공범과 함께 문경으로 옮겨 범행했으며,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 씨는 투신 전 경찰관들에게 “앞으로 석 달뿐이 못 살 텐데 지금 (구속돼)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사흘만 시간을 주면 공범을 자수시키겠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슬하에 남매를 둔 이 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검거 직전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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