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돈 ‘약 1000억원’

201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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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지난 5년동안 은행에서 계좌 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약 천억원에 달했다.

25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16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계좌이체 실수 사례중 송금 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약 1천억원에 달했다.

이줄 돈을 받지 못한사람이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363억원이나 달하여 제도의 개편성을 필요성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상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보낸 사람이 송금은행에 반환을 신청하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청구를 전달하면 수취은행이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잘못 보낸 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현실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외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김의원은 “금융당국이 수취인의 계좌에서 착오로 송금받은 만큼의 금액을 지급 정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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