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가 증인 출석 한달만에 자살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전말

201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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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형사가 자살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목격자에서 범인이 된 10대, 꼬박 10년 복역…영화 제작 중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담당 형사가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이다.

◇ 사건 개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직후 같은 택시회사 동료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약촌오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내용의 무전을 쳤다.

하지만 예리한 흉기로 옆구리와 가슴 등을 12차례 찔린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그날 새벽 3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 목격자에서 범인이 된 소년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붙잡았다. 그는 최초 목격자였다.

최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꾸 그를 범인으로 몰았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최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그해 5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상고를 취하하고 10년을 꼬박 복역했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흐른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군산경찰서가 관내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얻게 된 수확이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당시 22)씨를 붙잡았으며 김씨로부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그의 친구 임모(당시 22)씨로부터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지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봤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김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자 검찰은 기소조차 못 했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은 현재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재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장인 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재심 결정은 최씨가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증거가 새롭게 나왔고, 이게 법원에서 채택돼 이뤄진 것이다. 현재로는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을 소재로 영화 ‘재심'(가제)이 제작 중이다. 배우 정우와 강하늘이 주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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