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탄핵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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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이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월 2일 탄핵 성공 못하면 박근혜 탄핵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을 쓴 글쓴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2월 2일에 탄핵표결을 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해외로 도망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9일 담화는 ‘김기춘’이 도와줬을 것이라 예상하며, 담화의 내용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는 탄핵을 피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통령의 권한 유지, 그리고 세번째는 탄핵을 피한 후 적당한 시기에 해외순방을 핑계로 해외로 나가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때문에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카드를 동원해 친이계를 압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중의 하나가 엘시티라는 것. 2012년의 대선부정선거 역시 카드 중 하나 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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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만약 MB와의 물밑협상에 성공했다면, 그들은 2일 표결에서 9일 표결로 연기하려 할 것이다. 12월 9일은 정기국회 마감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만약 그들이 절차를 문제삼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탄핵표결이 무산된다면 탄핵은 물건너가고, 다시 여야의 조율로 국회를 열어 탄핵을 결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한 1월 중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친다.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글쓴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각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친박과 친이, 국민의당이 합류하게 된다면 개헌선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민주당이 무조건 12월 2일 표결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에 압력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원집정부제 추진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탄핵안을 12월 9일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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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글쓴이는 12월 2일, 시기를 놓치면 박근혜는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일정은 1,2일 그리고 8,9일인데, 2일에 표결해서 끝을 내지 못한다면 9일에는 표결을 무산시키는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핑계로 망명할 것이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세력이 개헌정족수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시간 끌어줄 필요 없이 2일로 해야한다” “진짜 무섭다” “탄핵 못하면 진짜 난리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언론은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발의 및 2일 본희의 처리 입장을 결정, 제안했으나 국민의당이 이를 거절해 사실상 탄핵안 ‘2일 처리’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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