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그러니까 ‘하야’하면 받는 어마어마한 대우

201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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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뉴스 및 JTBC 뉴스룸/온라인 커뮤니티


탄핵이냐 하야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개의 퇴진방식에 따른 ‘너무나 다른’ 예우 방식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받는 대우.JPG’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속에는 대통령이 자진 하야했을 경우의 예우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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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을 경우 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다.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우선 월 1237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은 연간 1억4853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237만원 수준이다. 그 밖에도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둘 수 있다고.

그러나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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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JTBC ‘뉴스룸’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예우 차원으로 1년에 1억 가량의 돈이 지급되고 운전기사 1명이 제공된다. 하지만 탄핵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다. 하야나 개헌은 전직 대통령 예우 유지가 되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시 예우가 박탈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예우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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