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과 M16소총을 가지고 장교들이 탈영해야만 했던 이유(사진 4장)

2016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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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1994년, 육군 53사단 127연대에서는 사병이 아닌 장교와 부사관의 무장탈영 사건이 일어났다.

기상천외한 탈영사건의 주인공인 황정희 하사와 조한섭(ROTC 32)기 소위는 심지어 M16 소총과 수류탄, 실탄 1백여 발을 가지고 탈영을 시도했다.

이들은 오전 2시 40분쯤 전 소대원을 연병장에 집결시킨 후에 자신의 탈영목적을 설명했다. 그리고 모든 전화선을 차단한 후에, 이를 막으려는 사병들에게 “따라오는 놈들은 죽여버린다”며 공포탄을 사격하며 위협했다. 황정희 하사의 현대프레스토 승용차를 타고 순식간에 부대 밖을 빠져나가 질주했다.

황 하사와 조 소위는 부대 근처 평화 주유소 앞에서 금툭중(육사 50기)소위와 접선하여 탈영병은 3명으로 늘어났다.

처음에 군 수색대는 사건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나, 점차 언론 보도가 심해지자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다. 이들을 잡기 위해 군부대는 샅샅이 뒤졌지만, 탈영병들이 탄 승용차는 매끄럽게도 시내의 검문소를 유유히 통과하였다. 그래서 군 당국은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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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와이고수(이하)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부산 지방경찰청. 그리고 53사단은 탈영병들이 신상정보를 모두 밝힌다. 그리고는 탈영병이 부산에 침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갔다.

또한, 군 당국은 황정희 하사의 아버지를 통해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을 지속해서 내보냈다.

한편, 탈영병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경찰. 그렇게 총격전이 발생했고, 2시간 만에 김 소위와 조 소위가 경찰에 투항하여 체포됐다.

더불어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황정희 하사의 경우도 얼마 가지 못해 체포됐다.

모든 탈영병이 체포됨으로써 사건은 막을 내리는 듯하였다. 그러나 탈영병을 심문하던 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황하사가 근무하던 대대소속 신 병장을 비롯한 사병들이 소대장에게 경례하지 않거나, 내무반에서 도박을 일삼으며 장교까지 폭행하는 고의적인 하극상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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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대의 사병들은 평소 소대장 밖에서 고스톱을 치고, 소대장들에게 반말하도록 후임에게 지시했다. 이어 소대장 전투화를 감추는 등의 ‘신임 소대장 길들이기’로 군 기강이 떨어져 있었다.

그렇기에 김, 조 소위는 이런 군기 문란을 바로잡아달라고 소속 중대장에게 끊임없이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후 육군 당국은 초소장(소대장)을 폭행한 신 병장 등 4명을 상관 폭행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중대장, 대대장, 방위병 등 29명을 구속하여 군사재판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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