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낮다며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방망이질한 대리 점주

2016년 12월 7일

▼사진출처:  연합뉴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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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왜 이래” 종업원 방망이질·뺨 때린 대리점주(종합)

종업원 상습폭행·임금 갈취로 구속…협박·폭행 가담한 동업자 등도 입건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방망이로 폭행하고 급여를 착취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상습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모(25)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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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와 동업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종업원들을 협박한 박모(35)씨와 이들 밑에서 일하며 종업원을 허리띠로 폭행한 점주 노모(25)씨도 각각 협박과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지난해 9월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3명에게 알루미늄 방망이로 엉덩이를 한 차례씩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종업원 1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너희가 한 게 뭐 있느냐. 정신 좀 차리자”며 종업원들을 폭행했으며 전에도 뺨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거나 장난감 BB탄 총을 수시로 쏘면서 종업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구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4곳을 운영하며 20세 안팎의 고향 후배나 사회 초년생들을 고용한 뒤, 실적이 부진하다며 강제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총 1억3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만 18∼21세인 어린 종업원들에게 최저 기본급 120만원을 주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성과급이 120만원이 넘을 경우 계약조건을 이유로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월차 사용 시 벌금 10만∼20만원, 고객 신분증 사본 등 개통 서류 누락 시 15만원, 휴대전화 개통 후 3개월 미만 해지 시 벌금 30만원 등 각종 벌금을 만들어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노씨와 함께 종업원 6명을 데리고 인근 경쟁 판매점 업주를 찾아가 “우리 매장에 먼저 왔던 손님에게 판매 조건과 관련해 험담했다”며 “다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동업자인 박씨는 강씨와 함께 지난 10월 임금 문제로 그만둔 종업원 4명이 노동청에 자신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메신저에 단체 방을 개설해 두 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다.

박씨는 메신저로 “거지들아, 고소해. 돈 많은 놈이 이겨. 와서 무릎 꿇고 빌어. 복수해줄게”라며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지난 10월 종업원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가죽 허리띠로 종업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업주 강씨와 함께 경쟁 대리점 업주 협박에 가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며 “어린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유사 횡포 사례를 지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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