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냉동보관 사건 … 그렇게 1년이 지난 오늘

2016년 12월 7일
<▼사진출처: 연합뉴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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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훼손·냉동보관 사건 ‘그 후 1년’

1·2심 재판부 남편 징역 30년·아내 징역 20년 선고

홀로 남은 9살 막내딸 보호시설서 생활…부부 친권상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겨울로 접어든 올해 1월 15일.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인천의 한 주택에서 발견됐다.

2012년 4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던 A(사망당시 7세·초등 1학년)군이었다. 훼손된 채 베갯잇에 쌓인 얼굴 시신은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으며 시신의 눈에는 테이프가 붙어져 있었다. 끔찍했다.

초등학교 교무부장이 “장기 결석 학생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지 이틀 만에 경찰이 A군의 시신을 찾아냈다. 수사 결과 A군 부모가 평소 알고 지낸 인천 지인의 집에 아들 시신을 가방에 담아 맡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아버지 B씨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 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또 시신을 훼손해 집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지인 집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들을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거짓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90㎏의 건장한 체구인 B씨는 사망 당시 16㎏에 불과한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2년 10월 말 부천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사망 전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할 정도로 좋지 않은 몸 상태였다.

어머니 C씨는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아들은 TV에서 볼 수 있는 아프리카 기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각종 도구를 샀다. 그 와중에 남은 세 식구가 먹을 김밥, 커피, 껌, 과자 등도 함께 사는 걸 잊지 않았다.

C씨는 집 안에 가득한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을 사 끓이기도 했다.

시신 일부는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할 때에도 그대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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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좋지 않은 건강상태의 아들을 내버려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부부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5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0년을, C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지만 B씨는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부부는 숨진 A군 외 남은 9살 딸에 대한 친권도 박탈당했다. 현재 이 부부의 딸은 법원이 후견인으로 정한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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