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통과 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언제까지…?

2016년 12월 9일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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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朴대통령 직무정지되면 최장 6월초까지 ‘관저칩거’

언론보도·책 보면서 탄핵심판과 특검수사 동시대비에 주력할듯

최소한 업무보고 받을 가능성…사안 복잡해 헌재 조기결정은 어려울듯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장 6개월 동안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는 현행 법규정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앞서 탄핵안 가결을 경험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관저를 별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 칩거를 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주로 신문과 책을 읽고 주말마다 가족과 산행을 하는 비공식 일정을 주로 소화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주말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여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떨어진 상태여서 더욱 행보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마저 분열의 위기에 처해있고, 당장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도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독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인 만큼 법리대결을 꼼꼼히 준비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 대통령은 당장 탄핵심판을 맞아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재편될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현안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기자단과 산행을 하거나 참모진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는 등 가끔 단체 일정을 소화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촛불민심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외부로 노출되는 일정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 중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로 정치적 입지를 회복했지만,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부활의 기회를 잡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 대통령의 관저 칩거는 180일을 거의 다 채운 내년 6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촛불민심’의 즉각 사퇴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은 이상 헌재 결정이 언제 내려지느냐가 관건인데 사안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헌재가 특검 수사결과까지 보고 결론을 내리려면 야당에서 기대하는 내년 초 헌재 결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 각각 임기를 마칠 예정인 데다 정국 안정을 위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예상보다 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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