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31살 차이’ 나는 새아빠와 결혼하게 된 황당한 이유

2016년 12월 9일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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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 차 새 아버지와 혼인’ 20대, 황당한 흔적 10개월이나

20대 여성피해자 항의에 순천시 법원 허가받아 재작성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20대 여성이 31살 차이가 나는 새 아버지와 한동안 혼인관계가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모(28·여)씨는 지난 8월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미혼인 이씨는 최근 어머니와 혼인 신고를 한 새 아버지와 혼인관계로 입력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씨는 동사무소를 찾아 어떻게 된 일인지 항의하다 직원의 실수로 전산 입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이 같은 일은 지난해 10월 1일 면사무소 호적 담당이던 순천시 6급 공무원 정모(54)씨가 이씨의 어머니 박모(58)씨와 새 아버지 최모(59)씨에 대한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벌어졌다.

농촌지도사 직렬인 정씨가 면사무소 발령을 받아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산 입력 매뉴얼에서 가족과 연계돼 나오는 이씨의 이름을 누르는 바람에 전산에 자동 입력이 된 것이었다.

정씨는 “전산 매뉴얼을 보면 가족이 연계돼 나오는데 연계된 가족을 잘 못 눌러 벌어진 일이다”며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다 그렇게 했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전부 고쳤다”고 말했다.

이번 건은 매월 정기적으로 혼인 신고 내용을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전산상 기록이 다른 점을 발견한 법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밝혀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정씨가 이 면사무소에 근무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9명에 26건의 신고내용이 전산에 잘못 입력한 사실을 발견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법원의 연락을 받은 해당 면사무소 측은 지난해 11월 18일 즉시 호적 내용을 정정 신고했다.

그러나 내용을 정정했지만 이씨가 새 아버지와 혼인 신고를 했던 흔적이 10개월여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른 곳으로 옮겨 근무하던 정씨는 이씨의 항의를 받고서야 가정법원 등을 쫓아다니며 방법을 찾다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9월 20일께 ‘재작성’ 기능을 통해 이씨의 혼인 신고 흔적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한 관계자는 “서류를 검토해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탈자고, 법률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지만 혼인 대상자가 바뀌는 이번과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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