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이 말하는 “국회의원 골탕 먹이는 꿀팁”

2016년 12월 12일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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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18원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 의원들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민들은 ‘국민의 명령’, ‘촛불민심’, ‘탄핵하세요’ 등의 명의로 18원씩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이 국회의원에게 18원의 후원금을 보내면 정치인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실에서 영수증을 보내는데 2,000~3,000원의 등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18원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자금법제 17조에 따르면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엔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수증을 발급해주더라도 발급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맘에 들지 않는 정치인을 합법적으로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 김광진 전 의원은 그 방법을 알려줬다. 기부한 18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라는 것. 의원실로선 그게 더 번거롭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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