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성관계 중 ‘하의실종’ 상태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남자. 이유는?

2016년 12월 16일
▼사진출처: 영화 ‘바람피기 좋은 날’ 캡쳐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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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성관계 중 내연녀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하의를 벗은 채 아파트에 뛰어내린 검찰 수사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40대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성관계 중 내연녀의 남편과 아들에게 발각되어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했고, 성관계도 맺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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