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분석 결과 “최순실은 남편, 박근혜 대통령은 아내였다”

2016년 12월 13일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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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부인과 남편 관계로 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13일 한겨레는,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두 달여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은 청와대가 하나의 ‘가족 기업’처럼 페쇄적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는 “’지시하는 가부장적 남편’(최순실), ‘아내’(박근혜), ‘사촌’(문고리 3인방) 사이로 보아야 길게는 40여년, 짧게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의사 결정 체계는 ‘문고리 3인방’,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참모들의 보고를 취합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최순실의 ‘지시’를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렇게 나온 최종 결정 사항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전화’로 지시했다. ‘왕수석’이었던 안 전 수석마저 대통령을 마주한 상태에서 지시를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안 전 수석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도 모르고 지시를 받아 적기에 바빴다. 때문에 안 전 수석은 수첩을 무려 17권(510쪽 분량)이나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문고리 3인방’이 쌓은 성은 이처럼 공고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차도 ‘문고리 3인방’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권력의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도 “재산마저도 집단 운영해온 공동운명체”라는 시각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접근해야 여러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문고리 3인방’이 이너 서클에 껴주며 ‘문지방’을 넘게 해준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실상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 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이 어려울 때 우 전 수석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생존기간’이 길어진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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