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뇌물죄’ 확실한 증거 자료 특검 손에 들어갔다.

2016년 12월 15일
▼사진출처: JTBC 뉴스룸 캡처 

5064


박근혜 대통령을 옥죌 ‘결정적 한 방’을 검찰이 특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 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SK 그룹 회장 최태원 씨에게 면세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특검에 넘긴 것이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JTBC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SK 최 회장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면세점 특허제도’를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의 면담 대화 기록을 보면 ‘면세점 산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특히 박 대통령과의 독대가 끝난 뒤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최 회장과 통화했고 면세점 상황 관련 보고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2개월 뒤, 지난 4월 관세청은 추가 면세점 특허를 발표했다. 당시 “서울에서 추가로 면세점을 허가 방안 검토 예정이 없다.”고 밝힌 관세청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된바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한 것에 대해 “서울지역 방분자가 작년 대비 88만 명 증가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9월 주장했다.

당시 근거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2014년보다 서울지역 방문객은 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거짓 자료 제출에 이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한 게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성립하게 된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