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하지는 않았다” 자살한 여고생과 성관계한 고등학생 3명 징역

2016년 12월 21일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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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넉넉히 유죄 인정돼”…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선고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16)양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구속기소 된 B(17·고교생),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이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나 범행 장소에 간 경위, 피해자의 자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 군과 B 군의 친구 C, D 군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 6월 16일 오후 A양을 만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D 군을 따라 D 군의 아파트로 간 A양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15분께 D 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당시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A양의 투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양을 검안한 결과 정액 반응이 나타나자 성폭력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 군과 D 군의 DNA가 검출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시종일관 “성관계 시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군 등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위력으로 했다고 하지만 위력을 가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도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고 목격자들이 봤을 때도 피해자에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관계 시 폭력이나 강압이 없었더라도 B 군 등이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A양을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며 각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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