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고 있나요?” 최순실 구치소 특혜 논란에 숨겨진 비밀

2016년 12월 22일
▼사진출처: Youtube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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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구치소’ 수감 생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첫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 씨의 오른쪽 가슴에는 ‘1상12’라는 표지가 붙었다.

이는 서울구치소 1동 3층 12호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곳은 1주일 이내 출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방에서는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어 바깥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측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1상12란 ‘1동 3층 12호’라고 답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최순실 씨가 구치소 생활에 있어 독방을 배정받아 편안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작전’을 준비한다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최순실 씨는 아직도 권력을 좌지우지하며 곧 출소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구치소에서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도와주는 걸지도 모른다.

누리꾼들이 ‘최순실’ 씨의 구치소 특혜 의혹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재벌을 향한 ‘구치소 특혜 의혹’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순실 봐주기 수사로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금, 최순실 씨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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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이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현아’ 씨는 구치소 생활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비판을 샀다.

조 씨는 외부 의료진을 불러 ‘우울증’ 치료를 하는 것은 물론 접견실을 독점하다시피 사용해 다른 구금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다른 변호인들은 예약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겼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에 이어 최순실 씨의 특혜 논란까지.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돈 있으면 감옥도 편한 곳이냐?”, “특권층만 봐주는 대한민국 반성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벌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안에 평등하다.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대한민국. 구치소가 누구에게는 ‘시간 때우기’ 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첫걸음은 최순실 씨를 향한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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