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매달 20% 할인 받을 수 있는 꿀팁

2016년 12월 22일

▼사진출처 :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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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서 할인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정부가 휴대폰 약정 이용기간이 만료된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요금할인)을 제공한다는 것, 알고 있었는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요금 매달 20% 할인 혜택 꼭 받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글을 게시한 누리꾼은 “저도 뭔 소리인가? 무슨 광고 아닌가 해서 넘겼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라고 말문을 뗐다.

알고 보니 이름하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로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전화번호는 SK : 080-8960-114, KT : 080-2320-114, LG : 080-8500-130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거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 거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 폰 바꾼 지 2년 넘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그냥 할인해주는 게 아니고 1년 혹은 2년 약정 조건으로 할인해주는 거구요. 중간에 새 폰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해지 시 위약금 나올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해요”, “자신의 휴대폰 교체 주기와, 현재 쓰는 모델이 2년을 충분히 버텨 줄 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사실상 재약정이에요 이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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