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3분 안에 안 끓여온다고 동료 선원을 살해한 남성

2016년 12월 26일

▼사진출처 : gettyimgeasbank


Airline meal served in the business class cabin


“빨리빨리 안 끓여와?”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던져버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16일 A 씨는 어선에 탑승한 B 씨를 전남 신안군 부근 해상에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어선에 탄 지 15일밖에 안 된 B 씨는 선원 일을 매우 힘들어했으며, 동료 선원들과 사이도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 씨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왜소한 B 씨에게 욕설을 했으며, 신체적인 성추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B 씨가 잠을 잘 때마다 강제로 깨워 라면을 끓이라고 강요까지 했다.

그런 가운데 A 씨는 다른 동료 선원과 사소한 다툼을 벌였고, B 씨가 라면을 3분 안에 끓여오지 않자 순간적으로 그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아 짜증 나서 살해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료 선원 B 씨에게 풀던 중에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그를 바다에 집어 던져 살해했다” 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중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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