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북’이 된 대한항공, 이번에는 러시아인…

2016년 12월 30일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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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서 또 욕설·소란…러시아인 탑승 거부 조치

술 취해 인천발 싱가포르행 기내에서 승무원에 고성 질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30대 러시아인이 술에 취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승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탑승을 거부당한 일이 발생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641편 일등석에서 러시아인 A(34) 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

A 씨는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E641편으로 환승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러시아발 인천공항행 기내에서 와인 2잔가량을 마신 A 씨는 환승한 여객기에서 객실 사무장 B(51·여)씨가 “더는 알코올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영어로 설명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앞서 A 씨가 한국에 올 때 탑승한 여객기의 승무원으로부터 “일등석 러시아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행동이 이상하니 잘 살펴보라”는 연락을 받고 사고를 우려해 그에게 알코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한항공 측은 A 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한 뒤 탑승 거부 조치를 했다.

항공보안법 23조 7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기내난동 사건’을 계기로 기내 폭력 전력이 있거나 음주 후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여객기 탑승을 거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한항공 측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인천공항 내 환승호텔에서 A 씨를 재우고 다음 날 출국시키겠다고 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다음 날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 사무장이 A 씨에게 더는 알코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할 당시에도 상당한 취기가 느껴질 정도였다”며 “최근 임 씨의 기내난동 사건을 계기로 강화한 안전대책에 따라 해당 러시아인의 탑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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