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외국대사들에게 받은 선물이 왜 최순실 집에?

2016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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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감정 보류…안종범 수첩 제출(종합)

법원 “태블릿PC,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어”…安수첩은 사본 17권

내달 5일 첫 재판…재단 강제 모금부터 심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측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으로 거론된 태블릿PC의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이 신청한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보류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지난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재판이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요청했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비밀 문건을 넘겨받아 태블릿PC에 저장해두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검찰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태블릿PC 자체는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이며, 재판부에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핵심 증거로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절차를 거친 이미징 자료가 제출돼 있다.

재판부는 “재판부 협의 결과 이 사건의 증인이 70명 가까이 될 것 같고,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씨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변호인도 말했듯 양형에 관한 내용이라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필요하면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조사 때 참여해서 유리한 부분을 원용하면 될 것”이라며 “해당 증거조사를 보고 나서 감정 신청 등의 채부(채택·불채택) 결정을 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에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태블릿PC를 입수했는지 밝혀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신청도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최씨의 검찰 출정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에 대해 강압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각 기업체가 다른 재단에도 거액의 모금을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 사이의 독대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 자료’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공개된 최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간의 통화 녹취록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주한 외교 사절단의 박 대통령 당선축하 선물 목록도 증거로 냈다.

검찰은 재판부에 낸 관련자 42명의 진술증거를 최씨 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을 포함해 5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에는 기업 관계자도 23명이나 포함돼 있어 재판부가 이들을 모두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대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해 K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과 노승일 전 부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고영태 등 핵심 증인 12명의 신문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12명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최씨 측 이 변호사는 “반대 입증을 위해 증인들을 어렵게 수배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용감하게 법정에 서길 원치 않는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증인 명단을 제출할 테니 보안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 모금 사건부터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 측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기금 모금의 핵심 증인인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신문하기로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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