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고영태는 체포, 근데 우병우는 영장 기각이란다

2017년 4월 12일

▼사진출처 : 방송화면 캡처 및 주진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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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고영태가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1일 저녁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이자 ‘더블루K’재단의 상무이사를 맡았던 고영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영태의 변호인이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검찰이 고씨를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체포영장에 언론에 보도된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이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다면서 “사기죄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인데, 이례적으로 소환요구하면서 체포한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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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혹이 나온 까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12일 0시 23분경 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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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련의 사태를 본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님들 대단하세요. 우병우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은 박살내시기까지”라며 “검사님 최순실한테, 우병우한테 이런 열정을 좀 보이시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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