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500만원 내라”며 장의차 가로막은 시골주민들

2017년 10월 17일

통행료 500만원 내라며 장의차 가로막은 시골주민들

(부여=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마을 주변에 묘를 쓰려면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가로막은 충남 부여의 한 마을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와 공갈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오전 7시께 부여의 한 마을에서 이장 A씨 등 주민 4명이 1t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서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은 오래전 매입한 야산에 매장하려고 어머니 시신을 운구차로 모셔오던 중이었다. 야산은 마을에서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료 500만원 내라며 장의차 가로막은 시골주민들

유족은 A 이장 등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장례 절차가 너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350만원을 건넨 뒤 묘소로 갈 수 있었다.

유족은 “주민들 때문에 장례 절차가 2시간가량 지체됐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고, 결국 부여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유족과 A 이장 등 주민 4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며, 마을에 묘를 쓰는 유족은 통상적으로 돈을 냈다”며 “승강이는 2시간이 아니라 30분 정도만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막고 돈을 받은 행동이 장례식 등의 방해, 공갈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료 500만원 내라며 장의차 가로막은 시골주민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을 방해했고, 주민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에 돈을 받은 것은 각각 형법 장례식 등의 방해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마친 뒤 A 이장 등 4명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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