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2일 23시 49분의 진실’… 다시 보는 이진욱 논란

2017년 10월 18일

'2016년 7월 12일 23시 49분의 진실'... 다시 보는 이진욱 논란

배우 고현정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진욱을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과거 이진욱의 성폭행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진욱은 지난해 7월,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이진욱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 여)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

이를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욱의 악몽 시작은 2016년 7월 12일 23시 49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제목은 당시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진욱과 여성의 최초 통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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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양쪽 다 무죄라는 거냐. 판사가 황희정승인가”, “느낌이 안 좋음. 미친X이 작정하고 한 남자를 쓰레기로 만드는 걸 법이 도와주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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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어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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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이씨는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으로 스크린에 복귀하게 된 이진욱은 논의 끝에 부산영화제 참석을 확정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불참했다. 이와 관련 고현정은 “(이진욱 씨가)너무 오고 싶어 했다. 정말로. 그런데 좀 두렵다고 하더라”고 이진욱의 복잡한 심경을 대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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