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주행할 때 추월하면 안 되는 이유

2018년 5월 18일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나 치명적이다.

실제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하여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그래서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이 필요한데, 경찰은 이를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고 있다.

경찰차가'지그재그'로 주행할 때 추월하면 안 되는 이유

‘트래픽 브레이크’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고장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있는 경우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차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경찰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뒤따라오는 차들을 서행시켜 의도적으로 교통정체를 막는 행위이다.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 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2차 사고의 예방과 현장 혼잡 완화에 효과를 보여주어 안전과 교통정체 모두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찰차가'지그재그'로 주행할 때 추월하면 안 되는 이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2차 교통사고 예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은 사이렌을 켜고 경광등을 들고 달리면서 차량들의 속도를 30km/h이하로 낮춰 사고 지점 주변의 차량을 서행시킨다.

이때 서행을 유도하는 경찰차가 ‘교통신호’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를 무시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차가'지그재그'로 주행할 때 추월하면 안 되는 이유

경찰차가'지그재그'로 주행할 때 추월하면 안 되는 이유

★요약★

1. 도로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은 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

2.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들을 의도적으로 서행시키는 행동임

3. 이때 경찰차가 ‘교통신호’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를 무시하면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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