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집행유예” 뒤늦게 드러난 가수 문문의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2018년 5월 25일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집행유예 뒤늦게 드러난 가수 문문의'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실제로 그는 과거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문문은 집행유예 기간에 소속사를 옮겨 가수 활동을 이어갔다.

알고 보니 집행유예 뒤늦게 드러난 가수 문문의'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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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문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제보를 받은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고.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최근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1위를 하는 등 인기를 모았으나 해당 곡의 가사가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의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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