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출소자가 폭로한 박근혜 ‘충격’ 근황

2018년 12월 31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당한 뒤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폭로한 박근혜'충격' 근황

30일 중앙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출소자의 말을 빌려 “박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여성사업가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오질 않았다. 운동도 안하고 목욕도 안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 활동도 안 나왔다. 가족 접견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폭로한 박근혜'충격' 근황

이어 A씨는 “매일 오전 5시 50분에 구치소 앞에 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재소자들은 항상 ‘박근혜가 여기 있지’라고 깨닫는다”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구치소를 찾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세요’라고 소리쳐 인사했다.

또한 A씨는 최순실이 입었던 상아색 미결수복이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밝혔다. 최순실은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2017년 4월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폭로한 박근혜'충격' 근황

A씨는 “최순실이 입은 상아색 미결수복 자체가 ‘한정판’이다. 희소가치가 있어 몇몇 재소자가 반납하지 않고 숨겨두었다가 운동이나 종교 활동을 하는 자리에서 거래한다”고 폭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수인번호 ‘503번’을 받은 후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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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형을 선고받았으나, 8월에 열린 2심 선고에서는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인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만 98세까지 복역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