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이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 안한 이유;;

2019년 1월 31일

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남성 김 모 씨(29)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버닝썬' 경찰이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 안한 이유;;

2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김 씨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맞았다. 얼굴에 난 상처는 클럽 이사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구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코피를 흘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대 계단을 올라가며 한 경찰이 뒤에서 다리를 걸어 밀쳤다. 수갑을 찬 채로 밀려 넘어졌고, 그 경찰 발이 날라와서 얼굴을 맞다가 밀리면서 유리창 쪽에서 맞았다. 유리창 아래 스테인리스에 얼굴을 박고 거기서 코피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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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구대 CCTV 영상에서도 김 씨가 지구대 안으로 엎드린 채 끌려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며, 한 경찰 직원이 바닥을 닦는 모습이 나온다.

버닝썬 클럽 이사도 “지구대에 갔을 때 피를 흘리고 있어서 놀랐다. 사건 현장에서는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뉴스데스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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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 측은 “김 씨가 출입문에서 혼자 넘어져서 코피가 났다. 경찰은 김 씨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에게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순찰차 안 블랙박스 영상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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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두차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결정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준 것이 아니라 편집된 영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영상에는 경찰이 김 씨를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아채고, 몸 위로 올라가 제압하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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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순찰차 출발 직후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 경찰은 “순찰차 시동을 걸고 50초 동안 재부팅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증거인멸과 직무유기로 고소한 상태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MBC 뉴스데스크, 김 씨 SNS,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