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첫 보행자 사망 사고 ㄷㄷ

2019년 3월 8일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첫 보행자 사망 사고 ㄷㄷ

지난해 10월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동 킥보드 첫 보행자 사망 사고 ㄷㄷ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사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횡단보도에서 40대 여성 B 씨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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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전동 킥보드를 몰고 지나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B 씨를 치었다. B 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고, 뇌출혈로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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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남편은 “학원 강사인 아내가 수업을 하려고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의사가 나오면서 저한테 ‘정말 전동 킥보드에 사고 난 게 맞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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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경찰은 “전동 킥보드 역시 자동차처럼 사람이 죽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