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34명’ 영상 불법촬영한 남자의 정체

2019년 5월 13일

자신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관계 장면을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여친'34명' 영상 불법촬영한 남자의 정체

13일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남성 A 씨(34)를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집을 찾아온 여성들과의 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했다.

전 여친'34명' 영상 불법촬영한 남자의 정체

무엇보다 A 씨가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 여친'34명' 영상 불법촬영한 남자의 정체

A 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지난 3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B 씨는 지난해 A 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본인의 모습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수백 건’을 확보해 영상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이다.

전 여친'34명' 영상 불법촬영한 남자의 정체

서울지방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A 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으며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여친'34명' 영상 불법촬영한 남자의 정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