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들 산속에 방치해놓고 대대장이 했던 소름돋는 행동

2019년 5월 22일

동원 예비군 훈련 중 산속에 방치됐던 예비군들에게 보인 군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군들 산속에 방치해놓고 대대장이 했던 소름돋는 행동

지난 2017년 7월 초 강원 원주 한 군부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된 동원예비군 훈련 중 예비군 4명을 산속에 두고 나머지는 모두 막사로 복귀했다.

당시 소총을 소지한 채 산속에 버려졌던 예비군들은 뒤늦게 먼 길을 돌아 막사에 복귀했다.

예비군들 산속에 방치해놓고 대대장이 했던 소름돋는 행동

화가 난 이들이 항의하자 소속부대 중대장 B 씨는 대대장과의 면담을 주선했다.

면담에서 소대장 A 씨는 중대장 B 씨에게서 대대장 C 씨가 해당 예비군 4명을 ‘조기퇴소’ 시키라는 말을 듣고 명령대로 이행했다.

예비군들 산속에 방치해놓고 대대장이 했던 소름돋는 행동

그러나 향후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받은 C 대대장은 해당 예비군들이 ‘조기퇴소’가 아닌 ‘강제퇴소’로 번복해 처리하도록 했다.

불만을 품은 예비군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다. 소속 중·대대장은 입막음으로 총 24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예비군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40만원을 소대장 A 씨가 부담했다.

이 일로 B 중대장은 예비군의 조기 퇴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유로 ‘견책’, 예비군들을 훈련장에 방치하고 입막음으로 현금 1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담한 D 중대장은 ‘감봉 1개월’ 등 각 징계를 받았다.

예비군들 산속에 방치해놓고 대대장이 했던 소름돋는 행동

그러나 A씨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고 예비군들에게 전달했다며, D중대장과 같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성지호)는 A 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부는 “이 사건 무마를 위해 보상금을 일부 자부담까지 한 것은 상급부대에 알려질 경우 받게 될 불이익 처분을 피하려는 의도로써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훈련 중 산속에 남겨진 예비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점으로 볼 때 일차적 원인은 예비군들의 불성실한 훈련 태도에 있었고, A 씨가 비위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