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한 명지대가 ‘폐교’되면 실제로 벌어질 일들

2019년 5월 23일

▲ 명지대 파산신청 그 이유는?

명지대학교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

파산신청한 명지대가'폐교'되면 실제로 벌어질 일들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하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신청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게 맞지만, 학생 2만 6천여명 및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하여 선고를 차일 파일 미루고 있다.

서울권 대학을 운영하던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놓인 건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서 지어진 실버타움 ‘명지 엘펜하임’이 시초다. 재단 측은 당시에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홍보하면서 주택을 분양했다. 그러나 재단 측이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재단 측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단 측에게 19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명지학원 측은 채무자에게 배상을 10년째 미뤘다.

명지대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사립학교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 추측된다. 교육부 허가가 승인되어야 재단 소유의 땅을 팔 수 있기에, 명지재단 측은 이를 근거로 배상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채권자 중 한 명인 김 모 씨가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청산 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의 허가가 나고 있다.

이는 사립재단 측이 법 앞에서 꼼수를 부리다가 채권자에게 파산신청 당한 최악의 사건으로 풀이된다.

▲ 명지대 재학생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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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파산신청을 두고 한 교육 전문가는 “채권자에 의해 이뤄진 재단 파산신청은 허가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가늠할 수 없기에 법원도 고심하는 걸 보아 조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러나 현 정부들이 대학을 정리하는 추세를 보아 폐교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평했다.

학교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접할 때 재학생들은 일부만 ‘편입’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서남대는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특별편입이 허용됐는데, 당시 재학생들의 극심한 반발로 일부만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폐교시에 교육부 시행하에 특별편입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인근 대학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에 모든 재학생의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

일순위로 명지대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명지대 인근에 있는 대학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이다. 하지만 당시 서남대 사태에서도 ‘입학점수’로 인한 재학생들의 예상되는 바 구제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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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명지대의 분위기

현재 명지대학교 재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3·4학년들은 “이제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입시를 치르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학교 분위기가 너무 심란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에도 일부 학생들은 현 상황을 재치있게 웃어넘기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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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명지대학교 학생들 대박 터진거 아니냐”, “와 명지대 장난아니다.. 연대가 편입승인해주면 신분상승이잖아”등 다양한의견을 남기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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