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맘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로 30,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성상헌)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31·여)와 B씨(41·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의 한 맘카페에 ‘인천 모 병원 우한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모 병원에 우한폐렴 양성 환자가 격리 조치됐으니, 가지마세요”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날 오후 10시19분께 같은 카페에 “인천 모 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환자가 내원했고, 병원 지금 난리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이 게시 글에 언급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었다.
당초 병원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악의적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병원에 입힌 피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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