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 있다고 거짓말 친 맘카페 회원 근황

2020년 3월 2일

인천의 한 맘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로 30,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병원에'코로나' 확진자 있다고 거짓말 친 맘카페 회원 근황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성상헌)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31·여)와 B씨(41·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의 한 맘카페에 ‘인천 모 병원 우한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모 병원에 우한폐렴 양성 환자가 격리 조치됐으니, 가지마세요”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병원에'코로나' 확진자 있다고 거짓말 친 맘카페 회원 근황

또 B씨는 같은날 오후 10시19분께 같은 카페에 “인천 모 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환자가 내원했고, 병원 지금 난리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이 게시 글에 언급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었다.

당초 병원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악의적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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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병원에 입힌 피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