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여친 이혜성 아나운서가 저지른 ‘몰상식’한 행동

2020년 3월 10일

전현무 아나운서의 연인으로 화제를 모았던 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 여친 이혜성 아나운서가 저지른'몰상식'한 행동

이혜성 아나운서를 포함한 한상헌 아나운서 등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해 휴가를 써놓고 근무를 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았다.

전현무 여친 이혜성 아나운서가 저지른'몰상식'한 행동

앞서 다수 언론은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4명의 현직 아나운서들이 관련 사실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총 7명의 남녀 아나운서들이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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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KBS가 사내 직원들에게 통지한 인사발령 사항에 따르면 KBS는 이들 아나운서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기록된 휴가 일수는 0일이었다.

전현무 여친 이혜성 아나운서가 저지른'몰상식'한 행동

휴가를 써놓고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됐기에 1인당 평균 94만원 가량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 여친 이혜성 아나운서가 저지른'몰상식'한 행동

뒤늦게 이 사실을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또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