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기록 삭제해준다는 사람 나타나자 벌어진 일

2020년 3월 23일

N번방에 참여했던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디지털 장의사’들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N번방 기록 삭제해준다는 사람 나타나자 벌어진 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사’ A 씨가 체포되고 N번방 참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N번방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디지털 장의사들이 나타나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N번방 기록 삭제해준다는 사람 나타나자 벌어진 일

이들은 “N번방 기록 말끔하게 지워준다” “텥레그램 기록삭제 해 드린다” “현직 개발자다”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광고하고 있다.

채팅방 운영자는 “돈을 내고 이름, 법정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를 알려주면 즉시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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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장의사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가 거꾸로 협박당할 수도 있어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고 경고했다.

N번방 기록 삭제해준다는 사람 나타나자 벌어진 일

이어 “텔레그램의 암호화 기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 초일류 정보기관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국내 업체가 개인정보 몇 개로 텔레그램 서버에서 기록을 삭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설사 기록 삭제에 성공하더라도 조 씨의 휴대전화에는 회원들과의 대화와 거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장의사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기록 삭제해준다는 사람 나타나자 벌어진 일

법조계는 “허위 광고로 돈만 챙긴다면 사기죄, 실제 범죄 증거를 지웠다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n번방 회원의 중요한 범죄 행위가 들어 있는 대화 내용을 지운다면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