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판결문으로 공개된 ‘더 충격적인’ 범행 수법

2020년 3월 23일

가수 정준영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사람이었다.

정준영 판결문으로 공개된'더 충격적인' 범행 수법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에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정준영 판결문으로 공개된'더 충격적인' 범행 수법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정준영에 대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게됐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극심하다”라며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6년을 선고헀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선고 후 정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판결문으로 공개된'더 충격적인' 범행 수법

이들의 판결 후 KBS에서는 판결문을 입수해 구체적인 이들의 범행 내용을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1월 26일 하루에 무려 ‘3번’이나 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해당 단체방에는 가수 최종훈과 용준형 등 지인들이 있었다.

정준영 판결문으로 공개된'더 충격적인' 범행 수법

KBS가 입수한 판결문 67쪽 끝에 나와있는 정준영의 범행 내역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범행을 저질렀고, 장소는 서울 강남 유흥주점부터 정준영의 집, 일본 호텔까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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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준영은 서로 다른 단체대화방 5곳, 개인 대화방 3곳을 거쳐 모두 14명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