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나오는 오늘자 최종훈 재판 결과 수준

2020년 3월 27일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말도 안나오는 오늘자 최종훈 재판 결과 수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앞서 최종훈이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한 것뿐이지 실제로 뇌물을 증여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하고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다르다”라며 “피고인(최종훈)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연예계 생활에 타격이 될 것 같아 조기에 이를 무마하려고 했던 의사가 있던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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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70~80m 가량 도주를 하다가 추격하던 경찰관에게 ‘한 번 만 봐줘. 200만원 줄게’라고 말을 했고, 경찰관은 ‘필요 없어. 나는 그거 받으면 옷벗어야돼’ 이야기를 했다”라며 “피고인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언론에 알려지기 무서웠고, 경찰이 승낙했으면 현금을 주고나 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사 피고인이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 마음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발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의사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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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뇌물로 제공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청렴성 및 사회 신뢰를 훼손하려 했던 점, 피해자의 나체 옆모습을 찍어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손 쉽게 전파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이 불리한 양형요소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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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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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종훈 측 변호사는 “뇌물공여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며 불법촬영물 유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얼굴이 나오게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라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라고 했다.

한편 최종훈은 해당 사건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최종훈은 성폭행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