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자가 마음대로 남의 집 들어가서 했던 이상 행동

2020년 3월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11일 옆집에 들어가 ‘나가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퇴거불응)로 A씨(38·여)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광주 서구 빌라에서 자신의 옆집에 사는 B씨(22)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퇴거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집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잠시만 있겠다”며 B씨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30대 여자가 마음대로 남의 집 들어가서 했던 이상 행동

B씨는 사정을 듣고 잠시 문을 열어줬지만 A씨가 직접 사들고 온 술을 마시고 “그만 나가주시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귀갓길에 사온 소주 2병을 옆집에서 모두 마신 후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