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하위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월급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소득하위70%에 해당하는 기준은 1인 가구 263만원, 2인가구 448만원, 3인가구 580만원, 4인가구 712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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