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난 긴급재난지원급 소득하위70% 기준 월급

2020년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하위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난리난 긴급재난지원급 소득하위70% 기준 월급

이와 동시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월급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난리난 긴급재난지원급 소득하위70% 기준 월급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난리난 긴급재난지원급 소득하위70% 기준 월급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소득하위70%에 해당하는 기준은 1인 가구 263만원, 2인가구 448만원, 3인가구 580만원, 4인가구 712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난리난 긴급재난지원급 소득하위70% 기준 월급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