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휘성(38, 본명 최휘성)에게 마취제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휘성에게 마취제를 팔아 기소된 남모씨(35)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또 남 씨에게 마취제를 공급한 박모씨(27)에게도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세 번에 걸쳐 휘성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술이나 내시경에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의약품이다.
남 씨는 박 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해 휘성에게 총 26병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박 씨는) 동종 약사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휘성은 지난 3월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으며 2013년 군 복무 중에도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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