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나온 휘성 ‘마.약’ 사건 진행 상황

2020년 7월 1일

법원이 가수 휘성(38, 본명 최휘성)에게 마취제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방금 나온 휘성'마.약' 사건 진행 상황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휘성에게 마취제를 팔아 기소된 남모씨(35)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또 남 씨에게 마취제를 공급한  박모씨(27)에게도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방금 나온 휘성'마.약' 사건 진행 상황

남 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세 번에 걸쳐 휘성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술이나 내시경에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의약품이다.

남 씨는 박 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해 휘성에게 총 26병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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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박 씨는) 동종 약사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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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휘성은 지난 3월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으며 2013년 군 복무 중에도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연합뉴스